미분류
'집단 식중독' CJ 푸드시스템 무혐의
입력 2006-12-20 14:42  | 수정 2006-12-20 14:42
지난6월 수도권 중·고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수사해온 검찰이 CJ푸드 시스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CJ푸드 시스템이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야채류를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학교 급식에 사용했지만 재료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만큼 고의성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차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식중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은만큼 CJ 푸드시스템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CJ 푸드시스템에 야채를 공급해온 안성농협사업연합의 성모 팀장과 안성시청 지하수 관리담당 공무원 송모 씨등 7명을 지하수의 오염사실을 묵인해 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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