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입력 2013-11-26 20:31 
유럽연합,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마리아 다마나키 EU 해양수산 담당 집행위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의무화시키지 않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조업감시센터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게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유였습니다.
최종 불법조업국으로 확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 EU 국가와의 어선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데, 해양수산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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