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고 항공사 최장 30일 운항정지…항공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3-11-26 20:01 
【 앵커멘트 】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에 이어 얼마 전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까지,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헬기 '안전면허제'를 도입하고 기량이 부족한 조종사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승객 세 명이 목숨을 잃었던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조종사 두 명이 목숨을 잃은 삼성동 헬기추락사고.

최근 항공기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과징금만 내도록 하던 솜방망이 처벌 대신, 최장 30일간 운항을 정지시키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 손실액은 10배가량 늘어납니다.

또 조종사의 기량을 재평가해, 기준 미달 조종사는 아예 퇴출시키도록 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항공사고의 절반을 넘는, 헬기와 소형기에도 안전면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호 / 항공안전위원장
- "100만 출발 당 5.1건인 항공사고를 매년 15%씩 감축하여 2017년에는 2.66건으로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안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일(27일)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고, 오는 금요일(29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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