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특정금전신탁, 불완전 판매 방지위해 규제 강화
입력 2013-11-26 19:17  | 수정 2013-11-27 11:05
【 앵커멘트 】
동양그룹 사태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영업관행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특정 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인 특정금전신탁.

지난 2009년 93조 원에 불과했던 수탁고는 올해 6월말, 171조 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이 예금이나 펀드, 투자일임 상품과 유사하게 운용되면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속출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0대 특정금전신탁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서태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
- "영업현장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그 본질을 벗어나 예금, 펀드, 투자일임과 유사하게 판매·운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에 노출돼 있습니다."

우선 상품구조와 위험성 등이 기술된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휴대폰 문자 등 무분별한 상품 홍보가 차단됩니다.


또 투자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상품의 최소가입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직원의 자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직원이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증과 함께 금융투자협회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사와 투자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고객이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또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 양도가 금지되고, 증권신고서 의무도 강화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choi.e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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