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과 헤어진 뒤 협박·허위 고소 20대 여성 실형
입력 2013-11-26 18:19  | 수정 2013-11-26 21:32


경찰관 3명과 잇따라 교제를 하고 헤어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현직 경찰관 3명과 사귀다가 헤어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27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징계받도록 하겠다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백 통 보내거나 근무지인 경찰서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카페 등에서 만난 경찰관 3명과 잇따라 사귄 뒤 헤어지자 경찰관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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