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성지 우먼센스는 최근 발매된 12월호에서 ‘MBC 김주하 앵커 이혼 소송 진실 공방 이라는 제목으로 김주하 부부 이혼소송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공개했다.
재산분할 관련, 강씨 측 변호인은 우먼센스에 재산 명의가 대부분 김주하로 돼 있다. 재산 분할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주하 측은 김주하의 재산이라 해봐야 이촌동 아파트 전셋집이 전부”라며 이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 전세금마저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우먼센스는 강씨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김주하 측 입장을 실었다. 우먼센스는 김주하 측의 말을 빌어 김주하 앵커는 남편 강모씨가 교제 당시 이혼남도 아닌 심지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주하 측은 그 사실을 알고 김 앵커는 충격과 배신감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안다.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라며 결혼도 아이도 물릴 수는 없기에 마음을 다잡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레 결혼을 하게 된 데도 김주하가 출장을 간 사이 강씨 측이 언론에 결혼을 흘렸다”며 결혼 생활 역시 처음부터 평탄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신혼부부의 삶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주하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참아오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돼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하는 2004년 강씨와 결혼,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지만 지난 달 23일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달 6일 서울 서울가정법원 조정실(가사 7단독)에서 열린 이혼조정에서 양측은 1시간 가량 얘기를 나눴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불성립으로 끝이 났다. 결국 양측의 이혼소송은 가사합의부로 이관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