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 진압 중 추락사 의무소방원 유족에 억대 배상
입력 2013-11-26 15:04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추락사한 의무소방원 김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물 내부에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올린 것은 의무소방원이 해야 할 현장 보조 임무에서 벗어난다"며 "당시 간소한 안전장비만 지급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3월 입대한 김 씨는 그해 12월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돼 작업하다 5.1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척추손상과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