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돌보미, 가사 서비스도 제공
입력 2013-11-26 14:01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사 지원과 보육 교사 파견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를 돌봄 취약 계층에 우선 제공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면 보육 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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