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헬기 안전면허제' 도입…조종사 기량 재평가해 퇴출
입력 2013-11-26 13:50  | 수정 2013-11-26 16:17
【 앵커멘트 】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에 이어 얼마 전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까지,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승객 세 명이 목숨을 잃었던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조종사 두 명이 목숨을 잃은 삼성동 헬기추락사고.

최근 5년 동안 항공기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항공사고의 상당수가 조종사 과실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기량을 재평가해 추가 훈련을 받도록 하거나 아예 퇴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5명 미만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항공사는 30일간 운항정지 처벌을 내리고 안전이 우려되는 저비용항공사는 취항 전 운항이 제한됩니다.

못 미더운 외국항공사는 아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항공사고의 62%를 차지하는 헬기와 소형기에도 안전면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호 /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장
- "100만 출발 당 5.1건인 항공사고를 매년 15%씩 감축하여 2017년에는 2.66건으로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안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일(27일)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고, 오는 금요일(29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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