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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초상권 침해 강경대응”…국내 출판사 2곳에 손배소
입력 2013-11-26 11:52 
[MBN스타 박정선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JYJ의 소속사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씨제스에 따르면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 본 사안에서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이다.

인기 아이돌 그룹 JYJ의 소속사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씨제스 제공

씨제스는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사용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와 해외(미국, 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JYJ 멤버 3명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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