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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초상권 무단사용 출판사와 소송 “일반 보도행위 넘어섰다”
입력 2013-11-26 11:37 
그룹 JYJ(박유천 김준수 김재중)가 초상권 무단 사용에 반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26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JYJ 멤버 3인은 지난해 9월 국내 일부 출판사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지급명령을 결정했으나 출판사 측의 이의 제기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씨제스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초상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했다고.
씨제스 측은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제스 측은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 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번 소송안은 수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으며 내달 중순께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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