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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법무관 임용시험 부활 검토
입력 2006-12-20 01:47  | 수정 2006-12-20 01:47
국방부가 의무적으로 10년 간 복무해야 하는 장기 군법무관 확보를 위해 올해 폐지된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오는 2008년쯤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군법무관 시험 폐지 이후 장기 군법무관 확보가 여의치 않아짐에 따라 인력 수급 차원에서 2008년께부터 군법무관 시험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위와 대위 등 위관급 군법무관은 군복무를 대체하는 3년 이하 단기 법무관으로 충원이 가능하지만 영관급 장기 군법무관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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