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내일(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본점 승인으로 전환하는 등 고강도 주택대출 제한책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지점에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 줬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은행은 주택매매나 전세반환 등 실수요가 명백한 사람에 한해 대출하고 자금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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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각 지점에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 줬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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