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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인상 상한선 5%로 제한
입력 2006-12-19 18:12  | 수정 2006-12-19 18:12
열린우리당이 전셋값을 한꺼번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은 동일 세입자에 대해 전세금을 한꺼번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들어 사는 사람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났을 때 나가라고 하면 그만.

이에따라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 특위는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검토중입니다.

인터뷰 : 민병두 / 열린우리당 의원
- "우리 국민의 50%에 달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인상 상한을 두도록 했다."

5% 이상 전세금을 올릴 경우 처벌 규정까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전세와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은 등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시장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전세금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서둘러 내년 2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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