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인천 무더기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6-12-19 16:02  | 수정 2006-12-19 16:02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무더기로 투기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서울 전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과 인천 전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으로 인천시 남구와 계양구, 경기 양주시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달 주택가격상승률이 3.1%로 올해 월평균 상승률 0.9%의 3배가 넘게 오른 지역입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수도권 79개 지역 중 인천 5곳과 경기 7곳 등 12곳만이 투기지역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 권혁세 / 재경부 국장
- "11월 중순 이후 상승 폭이 상반기보다 둔화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주간단위로 여전히 상승률이 높아 투기지역에 지정하게 됐습니다."

토지투기지역으로는 인천 동구와 남구, 남동구 등 3곳이 지정돼 서울과 인천 35개 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최근 3개월간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 투기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내년부터 투기지역 뿐 아니라 모든 주택이 양도세 실거래 적용을 받지만, 주택투기지역은 담보인정비율 LTV 40%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DTI 40% 적용 등 대출규제는 계속 받게됩니다.

또 토지투기지역은 녹지나 관리, 농림 지역 토지분할 사전인가 등 기존 규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