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셋값 인상 상한선 5%로 제한
입력 2006-12-19 15:17  | 수정 2006-12-19 15:17
열린우리당이 전셋값을 한꺼번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은 동일 세입자에 대해 전세금을 한꺼번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들어 사는 사람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났을 때 나가라고 하면 그만.

이에따라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 특위는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검토중입니다.

5% 이상 전세금을 올릴 경우 처벌 규정까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전세와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은 등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즉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뷰 : 강봉균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토지임대부는 토지 어떻게 조달할지 생각해보면 실효성 상당한 한계가 있다."

강상구 기자
이같은 입장 변화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정책에서의 주도권을 야당에서 빼앗아 오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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