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차두리 부부, 이혼조정신청 실패·법정 간다
입력 2013-11-22 14:04  | 수정 2013-11-22 14:40
차두리 부부의 이혼조정신청이 불성립돼 결국 재판으로 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두리(33 FC서울)와 부인 신혜성씨의 이혼조정신청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재판 없이 양측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이뤄진다.
차두리 부부는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됐다. 이들의 이혼소송을 심리할 재판부와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혜성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차두리는 지난 3월 12일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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