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대선후보 대담형식 보도 제동
입력 2006-12-18 17:52  | 수정 2006-12-18 19: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언론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대권주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전 언론사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기관이 대통령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보도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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