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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법정관리 신청시 상장폐지는 부당" 첫 판결
입력 2006-12-18 15:17  | 수정 2006-12-18 15:17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즉각 상장이 폐지되는 일명 '즉시퇴출제'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 엇갈려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즉시퇴출제의 존폐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회생의 장애물인가 아니면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가.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온즉시 퇴출제 조항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시 퇴출제는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경우 동시에 상장이 폐지되도록 하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 조항.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16부는 충남방적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는 전액 자본잠식이나 감사의견 부적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상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부조건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워크
아웃 기업에 대해선 '즉시퇴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정리법의 회생 기업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법정관리기업 주가에 대해 작전세력이 개입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규해 / 기자
-"제도 존속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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