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공개정보 주식 대량매매 적발
입력 2006-12-18 11:52  | 수정 2006-12-18 11:52
서울중앙지검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거래한 혐의 로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호성의 이모 대표이사와 김모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호성이 지난 2004년 2월 감 엔터테인먼트의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정보를 이용해 공시전에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직후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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