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뱃값 9천 원 넘으면 금연"
입력 2013-11-20 20:00  | 수정 2013-11-20 21:17
【 앵커멘트 】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끊자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과연 담뱃값이 얼마나 오르면, 금연할 수 있을까요.
흡연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김천홍 기자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담뱃값이 얼마나 오르면 니코틴의 중독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 인터뷰 : 김동현 / 27세
- "1만 원을 넘어가면 너무 비싸서 안 피우지 않을까요?"

▶ 인터뷰 : 김용찬 / 43세
- "비싸진다고 안 피울 것 같진 않아요. 한 2만 원 정도 되면 안 피울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이 최소 세 배 이상은 올라야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은 8,497 원, 고소득층은 9,660 원 이상이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했는데, 18세 이하 자녀의 유무,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 변수를 모두 고려하면 9,065 원이 됐을 때 금연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금연의지는 연령대와 소득이 높을수록 더 강했습니다.


흡연자들은 평균 3.8회의 금연 시도를 했는데, 50대는 4.7회, 고소득층은 4.1회의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의 금연 시도는 평균에 못 미치는 3.1회로 나타났습니다.

금연치료에 대해서는 40%의 응답자가 '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10만 원짜리 금연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평균 7만 원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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