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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M&A시 양도세 과세 특례
입력 2006-12-18 11:27  | 수정 2006-12-18 11:26
기업간 인수 합병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과세를 주식의 처분시까지 미뤄주는 과세특례를 벤처기업외에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경쟁당국의 M&A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정세균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업발전 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자부는 중견기업이 M&A로 몸집을 불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벤처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각종 M&A 특례를 혁신형 중소기업과 중핵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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