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서울시, 상가 지분 쪼개기도 금지
입력 2006-12-18 10:57  | 수정 2006-12-18 10:57
앞으로는 서울 시내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서 상가에 대한 '지분 쪼개기'도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각 구청 건축위원회가 개발 예정지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심의해 투기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하도록 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개발 예정지에서 상가나 업무빌딩 등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 집합 건축물로 신축하거나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 집합 건축물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