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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정부안 내일 입법예고
입력 2006-12-17 15:37  | 수정 2006-12-17 15:37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 개편 정부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올리고,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30%에서 20%로 완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내년부터 상설화하고, 필요한 자료나 물품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봉인조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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