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재건축·재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입력 2006-12-17 13:42  | 수정 2006-12-17 13:42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아파트는 물론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률이 감소해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내놓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만을 따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당측의 의지가 관철된 결과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당측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들 아파트 값은 떨어질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자 부담이 줄어들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개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률 감소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중단도 우려됩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