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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천149명
입력 2006-12-17 11:57  | 수정 2006-12-17 11:57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최초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천14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 이상에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으로, 이들에게는 6개월 간의 납부독촉과 소명기회를 준 뒤 지자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천149명 중 법인체납자가 529명, 개인체납자가 620명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천602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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