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주민 '미군기지 예정지' 무단점유 불가"
입력 2006-12-17 09:57  | 수정 2006-12-17 09:57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정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국가에 인도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평택 주민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대상 토지를 넘겨달라며 국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주민들과 적법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며 대추리 주민들은 해당 부동산 점유 권리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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