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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위헌 제청 기각
입력 2006-12-16 11:42  | 수정 2006-12-16 11:42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 주민들이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도권 일부 주민들의 종부세 부과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천상철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에 사는 주민 85명이 낸 종합부동산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우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은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사회성과 공공성을 띠고 있어 다른 재산권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부세율이 너무 높아 개인 소유의 집과 토지의 양을 제한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신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부담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인 만큼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이중과세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종부세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지방세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도 겹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일부 주민들의 종부세 부과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위헌제청 신청 기각에 대해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직접 내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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