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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위헌 제청 기각
입력 2006-12-16 11:37  | 수정 2006-12-16 11:37
법원이 서울 강남 일부 주민들이 제출한 종부세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천상철 기자입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이 지난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들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도 "예전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이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면서 오는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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