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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06-12-16 11:27  | 수정 2006-12-16 11:27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와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 85명이 종부세 부과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부동산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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