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부터 주식 외상거래 금지
입력 2006-12-15 22:52  | 수정 2006-12-15 22:52
주식의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외상거래가 내년 5월부터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이 대폭 풀려 신용거래를 통한 주식 연속 재매매가 허용됩니다.
금감위와 증선위는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식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금감위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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