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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 사전공개 학원 검찰 고발
입력 2006-12-15 16:47  | 수정 2006-12-15 16:46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성적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물의를 빚은 청솔학원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끝났지만 경고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 청솔학원은 경남의 모 고등학교로부터 수능 성적자료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료를 건네준 교사는 14일부로 직위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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