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병학 부안군수 항소심서 실형 구형
입력 2006-12-15 15:32  | 수정 2006-12-15 15:32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소속당 간부에게 현금 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특별 당비를 냈다고 하지만 당비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선 직전인만큼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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