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과거 소유 건물 임차인과 소송
입력 2013-11-16 08:45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과 수억 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임차인 이 모 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자비로 건물을 2층으로 올렸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 재단을 설립하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습니다.
이에 이 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 재단을 상대로 건물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6억 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냈고, 조정이 현재 정식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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