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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7년만에 부활
입력 2006-12-15 14:57  | 수정 2006-12-15 14:57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인 공공택지 공영개발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실시시기를 놓고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이인영 / 열린우리당 의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2007년 7월 실시는 열린우리당 안이고 2008년 도입은 정부안이다."

지난 99년 폐지 이후 7년만의 부활로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입주자가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린 공공택지 공영개발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인터뷰 : 이인영 / 열린우리당 의원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문제는 확대한다는데는 정부도 시각이 같다. 그러나 재정문제 등이 있어서 실시시기와 전면적 실시할지 부분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본 취지에는 합의했지만 공공주택을 위한 땅과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 부딪혔습니다.

인터뷰 : 한성원 / 기자
-"당정은 또 분양원가 공개를 25.7평 이상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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