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법개정안 쟁점 조정 통해 결론"
입력 2006-12-15 14:57  | 수정 2006-12-15 14:57
법무부는 상법개정안 가운데 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3대 쟁점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첫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두 차례의 추가 회의를 토대로 상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일단 쟁점중의 하나인 주총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법무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규정대로 전체 주주의 1/4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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