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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마일리지 판결'에 난감
입력 2006-12-15 14:42  | 수정 2006-12-15 14:42
법원이 LG카드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카드업계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장 모씨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단가 인상을 이유로 카드사가 마일리지를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LG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LG카드는 장씨에게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단 LG카드는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카드업계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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