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 지시"
입력 2013-11-15 20:00  | 수정 2013-11-15 20:50
【 앵커멘트 】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무자 2명을 기소했지만,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논란이 됐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백종천 전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통해 회의록이 재차 수정되면서 결국 삭제되고 미이관 즉,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진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와 미이관을 이유로 당시 실무자였던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입니다.


대통령 지시였더라도 회의록을 삭제하고 이관하지 않은 건 중대 범죄라는 겁니다.

또, 검찰은 '삭제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100일 넘게 이어진 회의록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노 전 대통령이 왜 삭제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인 동기는 밝혀내지 못하면서 논란은 계속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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