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상품정보 빼먹은 구두쇼핑몰 제재
입력 2013-11-15 11:22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성용 구두 등을 판매하면서 제조자 등 주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인마이타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마이타임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용 구두와 가방, 액세서리류 등 369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소재와 제조자, 제조국, 치수, 주의사항 등 주요정보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류, 신발 등 34개 품목에 대해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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