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법원이 고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매니저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와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또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720만원 상당의 박용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와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
사진= MBN스타 DB |
한편,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또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720만원 상당의 박용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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