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업재해 후유증도 보험 적용
입력 2013-11-15 07:00 
【 앵커멘트 】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은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요양기간이 끝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후유증 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남재욱 씨는 지난 2007년 팔꿈치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걸 자주 옮기다 생긴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았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1차 치료로 완치됐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통증이 찾아와 병원을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며 진료비를 청구한 겁니다.

▶ 인터뷰 : 남재욱 / 산업재해 후유증 환자
- "보험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보험금 내고 혜택 못 받는 게 억울했었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한 치료가 끝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환자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이 애꿎은 근로자와 사업주 1만 5천 명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50억 원이 넘습니다.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진료비를 두 공단이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환영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조사관
-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로…."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권익위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청구한 진료비는 심사를 거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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