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은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요양기간이 끝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후유증 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남재욱 씨는 지난 2007년 팔꿈치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걸 자주 옮기다 생긴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았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1차 치료로 완치됐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통증이 찾아와 병원을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며 진료비를 청구한 겁니다.
▶ 인터뷰 : 남재욱 / 산업재해 후유증 환자
- "보험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보험금 내고 혜택 못 받는 게 억울했었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한 치료가 끝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환자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이 애꿎은 근로자와 사업주 1만 5천 명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50억 원이 넘습니다.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진료비를 두 공단이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환영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조사관
-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로…."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권익위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청구한 진료비는 심사를 거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은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요양기간이 끝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후유증 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남재욱 씨는 지난 2007년 팔꿈치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걸 자주 옮기다 생긴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았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1차 치료로 완치됐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통증이 찾아와 병원을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며 진료비를 청구한 겁니다.
▶ 인터뷰 : 남재욱 / 산업재해 후유증 환자
- "보험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보험금 내고 혜택 못 받는 게 억울했었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한 치료가 끝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환자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이 애꿎은 근로자와 사업주 1만 5천 명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50억 원이 넘습니다.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진료비를 두 공단이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환영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조사관
-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로…."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권익위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청구한 진료비는 심사를 거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