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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4조7천억대 소송 다음달 첫 재판
입력 2006-12-15 08:07  | 수정 2006-12-15 08:07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그룹에 제기한 4조7천억원대 소송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에서 열립니다.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은 삼성차 채무 2조4천5백억원을 탕감하는 대가로 삼성생명 주식을 받았지만, 상장이 안됐기 때문에 합의서대로 삼성 계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합의서 자체가 채권단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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