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사 마일리지 일방축소 부당"
입력 2006-12-14 22:32  | 수정 2006-12-14 22:32
카드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꿨다면, 일방적으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카드사가 항공사 마일리지 단가 인상을 이유로 마일리지를 줄인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LG카드는 원고 정모씨에게 만5700마일의 마일리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LG카드는 천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지급조건을 천5백원당 2마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