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이 취소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친구사이?에 대해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소재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취소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친구사이?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직접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없다.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란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승소 판결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친구사이?에 대해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이 취소됐다. 사진=‘친구사이? 포스터 |
1,2심 재판부는 ‘친구사이?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직접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없다.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란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승소 판결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