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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 특별법 입법예고
입력 2006-12-14 18:27  | 수정 2006-12-14 18:27
주위에 친구나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 채무 최고 액수를 미리 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이영규 기자입니다.


'경제적 연좌제'로까지 불리며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보증제도.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호의보증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특별법을 마련해 입법 예고 했습니다.


먼저 보증을 설 때는 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고액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게 했습니다.

원금 외에 연체이자 등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금융기관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줄 모르고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신용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보증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 보증인에 대한 일체의 불법채권 추심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됩니다.

특히 보증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문서를 전달하거나 방문해도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법의 보호대상은 대가 없이 서준 호의보증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동업인이나 상법상 회사, 회사 대표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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