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해 준 남북협력기금의 상환을 6개월씩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과 운전자금 가운데 6개월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리금입니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과 운전자금 가운데 6개월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리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