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음주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06-12-14 15:12  | 수정 2006-12-14 15:12
서울고법 형사9부는 1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사회적 기대에 어긋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원심은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지난 6월 새벽 한 주차장에서 18살 Y양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 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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