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경기 고양 353만㎡ 건축 제한
입력 2006-12-14 15:12  | 수정 2006-12-14 15:12
경기도 고양시 원당.능곡.일산 등 3개 지구 353만 제곱미터에 대한 건축 행위가 일부 제한됩니다.
고양시는 복합 뉴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당 130만㎡와 능곡 116만㎡, 일산 107만㎡ 등에 대해 일부 건축 행위를 최장 2년동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타운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이나 분양권을 노리고 세대 수를 늘리는 등의
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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