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최고액을 한정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증인 보호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법안은 보증계약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 그 이상은 책임 지지 않도록 하고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만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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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보증계약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 그 이상은 책임 지지 않도록 하고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만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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