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교조 법적 지위 당분간 유지"…전교조 "환영"
입력 2013-11-13 13:29  | 수정 2013-11-13 16:26
【 앵커멘트 】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가 당분간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법원이 전교조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1 】
일단 당분간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오늘(13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노동부는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하며 사실상 법적 지위를 박탈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전교조가 정부의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그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가 전교조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재판부는 그 근거로 "법률상에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노조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법률상 법외 노조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향후 따져 봐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 질문2 】
현재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이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오늘 재판부의 결정으로 전교조는 당분간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교조는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정부의 통보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별도로 소송을 냈는데요.

첫 재판이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선고는 일러도 내년 초에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해직 교사 9명이 전교조 집행부에서 활동한다며 탈퇴시키고, 관련 노조 규약을 시정하라고 전교조에 명령을 했는데요.

전교조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자 관련법에 근거해 법외 노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는 노조법 등을 둘러싼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 질문3 】
전교조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반기겠군요.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 기자 】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 ILO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닌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기존에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에 따라 진행한 후속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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